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②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공급능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공소청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④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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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제3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제4조 · 입건 전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범죄인지제7조 · 사건기록의 관리제8조 · 변사자의 검시제9조 · 검시할 때의 주의사항제10조 · 검시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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