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제5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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