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4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16 · 시행 2026-01-1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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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회제11조 전문위원회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제13조 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제14조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제15조 주관대학 선정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 등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계약학과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학생ㆍ기업의 모집 및 선발제21조 교육과정 및 학생 관리제22조 등록금제23조 취업 및 채용의무 등제24조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등제25조 참여학생의 보호 등제26조 지역 인력양성 협의회제27조 교육과정의 개설제28조 교육생 모집 및 선발제29조 사업 수행제3조 정부지원금제30조 취업 지원제31조 산학 연계제32조 정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제33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34조 사업비의 정산제35조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제36조 운영점검 및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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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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