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79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12 · 시행 2026-01-1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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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사업계획 수립제11조 사업 공고제12조 지원사업의 신청제13조 신청서류의 검토ㆍ확인 등제14조 선정평가 등제15조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출연금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비의 조성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2조 진도보고 및 점검 등제23조 최종보고제24조 최종평가제2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6조 제재 등제27조 정부출연금 관리 및 환수제28조 지원과제 선정기준제29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진도점검 등제31조 최종평가제31의2조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제32조 사업비의 조성 등제33조 정부출연금의 계상제34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제35조 개발완료기간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개발결과의 활용제37조 결과물의 귀속 등제38조 기술료의 징수제39조 기술료 징수기간제4조 관리위원회제40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제41조 기술료의 관리제42조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제43조 참여기업 신청서의 제출제44조 참여기업 선정제외제45조 참여기업 지원범위제46조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제47조 해외인증획득 지원제48조 수출컨설팅 지원제48의2조 해외 성능시현 지원제49조 수행기관 활용제5조 전문기관제50조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제51조 수행기관 신청서 제출제52조 수행기관 선정평가제53조 수행기관 선정제54조 수행기관 관리제55조 협약 체결제56조 최종평가제57조 성과관리제58조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제59조 참여기업 신청서의 제출제6조 평가위원회제60조 참여기업 선정제61조 참여기업 지원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