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