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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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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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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