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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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 함께 인용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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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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