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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