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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