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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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대표자, 상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2.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3.판매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판매대행업자
4.판매대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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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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