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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대표자, 상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2.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3.판매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판매대행업자
4.판매대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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