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
3.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6.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