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2.임원이 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
3.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②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
4.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③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수사기관에의 통보
3.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⑤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