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4.28>
1.금융위원회
2.공정거래위원회
3.재정경제부
4.교육부
4의2. 국방부
5.행정안전부
6.보건복지부
7.고용노동부
8.성평등가족부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정기회의: 매년 2회
2.임시회의: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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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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