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나.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3.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②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3.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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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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