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광고의 주체)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경우: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우(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집합투자업자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