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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3.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의 조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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