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
3.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로 한다)를 사용할 것
2.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