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3.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4.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5.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
6.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7.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8.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9.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10.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나.법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다.법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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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46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47조 · 환급가산금제48조 · 결손처분제49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