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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설명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설명서)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서면교부
2.우편 또는 전자우편
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가.해당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
나.자문의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방법
다.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3.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4.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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