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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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
③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④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30>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
4.조정의 결과(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권고에 대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5.소송사건의 번호
⑤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2025.9.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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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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