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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적합성원칙)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
가.「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
나.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한다)
2.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연계투자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대출성 상품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3.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2.8>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1.서면 교부
2.우편 또는 전자우편
3.전화 또는 팩스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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