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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청약의 철회)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전자우편
2.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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