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광고의 내용)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금융상품의 명칭
나.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다.수수료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나.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3.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나.원리금 상환방법
②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4.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5.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6.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