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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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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