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1.금융상품 계약서
2.금융상품의 약관
3.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한다)
4.「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한다)
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서면교부
2.우편 또는 전자우편
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을 것
2.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