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금성 상품 중 예금
2.대출성 상품 중 대출
3.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보장성 상품 중 보험
5.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자율
2.보험료
3.수수료
4.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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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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