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4044
article_no:12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9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1항 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
→ outgoing제1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 1항 1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 outgoing제1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2항 1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 outgoing제7조
인용
상법
§469 2항 사채의 발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 outgoing제469조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 outgoing제513조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 outgoing제516조의2
인용
주택법
§2 1호 정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outgoing제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2항 설명의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 outgoing제19조
준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5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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