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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제12조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1항 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 1항 1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2항 1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인용
상법
§469 2항 사채의 발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인용
주택법
§2 1호 정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2항 설명의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준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5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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