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정성원칙)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2.다음 각 목의 투자성 상품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나.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다음 각 목의 대출성 상품
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나.증권(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④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9.30>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류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⑤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⑦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