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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2.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3.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4.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
2.금융상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것
3.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4.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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