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1.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법무부
나.법원행정처
다.「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라.「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나.「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다.「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3.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
4.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나.협회등
5.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나.「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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