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