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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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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