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4.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3.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4.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