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2.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예금
3.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
2.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2의2.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3.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출
4.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연계투자
2.신탁계약
3.투자일임계약
4.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2.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