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