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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