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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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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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1.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의2.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의3.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의4. 법…
제4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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