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2.전산 설비: 다음 각 목의 전산 설비
가.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3.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고정사업장
나.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다.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라.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②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금융상품직접판매업: 취급하려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수량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금융상품자문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예금성 상품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가.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나.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다.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라.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2.사회적 신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④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2.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
나.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수립
다.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⑤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2.「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
⑥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