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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등록수수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등록수수료)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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