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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