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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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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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제44조 제4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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