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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3.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4.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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