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및 소재지
2.인력 및 재무현황
3.자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4.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5.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보수 및 그 결정기준
7.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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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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