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소비자의 권리
2.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