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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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소비자의 권리
2.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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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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