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만 해당한다)의 등록
2.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검토(이 영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포함한다)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4.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5.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검토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나.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가.법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다.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7.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치(이 영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치만 해당한다)
8.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9.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10.제6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요구
11.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12.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통보만 해당한다)
13.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은 제외한다)
2.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③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대부중개업자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④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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