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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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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