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