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8, 2026.4.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4.28>
1.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예금성 상품인 경우: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2.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대출성 상품인 경우: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3.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4.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보장성 상품인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등
③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1.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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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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