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8, 2026.4.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4.28>
1.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예금성 상품인 경우: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2.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대출성 상품인 경우: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3.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4.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보장성 상품인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등
③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1.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