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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