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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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