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록 작성ㆍ보존
3.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그 밖에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④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대행: 안전관리원
2.안전관리원의 직무 대행: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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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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