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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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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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나.「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자.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 및 설치의무지역을 지역별ㆍ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3.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4.이 법 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의무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역이 의무설치량 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이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5항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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