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분산에너지의 범위
- 제3조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 제4조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 제5조 ·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 제6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8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 제9조 ·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 제10조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 제11조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 제12조 ·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 제13조 ·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 제14조 ·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 제15조 ·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 제16조 · 이의신청
- 제17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 제18조 ·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 제19조 ·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20조 ·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제21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 제22조 ·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 제23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 제2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 제25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 제26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 제27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 제28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 제29조 · 이의신청
- 제30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31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 제32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 제33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 제34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 제35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 제36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37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 제38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 제39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 제40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 제41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42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 제43조 ·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 제44조 ·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46조 ·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 제47조 · 사회적 공감대 확대
- 제48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 제49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50조 ·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 제51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52조 · 금지행위
- 제53조 ·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제54조 · 업무의 위탁
-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