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5-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분산에너지의 범위
  3. 제3조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4. 제4조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5. 제5조 ·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6. 제6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실태조사의 대상 등
  8. 제8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9. 제9조 ·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10. 제10조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11. 제11조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12. 제12조 ·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13. 제13조 ·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14. 제14조 ·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15. 제15조 ·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16. 제16조 · 이의신청
  17. 제17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18. 제18조 ·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19. 제19조 ·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20. 제20조 ·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21. 제21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22. 제22조 ·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23. 제23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24. 제2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25. 제25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26. 제26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27. 제27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28. 제28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29. 제29조 · 이의신청
  30. 제30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31. 제31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32. 제32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33. 제33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34. 제34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35. 제35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36. 제36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37. 제37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38. 제38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39. 제39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40. 제40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41. 제41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42. 제42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43. 제43조 ·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44. 제44조 ·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45. 제45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6. 제46조 ·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47. 제47조 · 사회적 공감대 확대
  48. 제48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49. 제49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50. 제50조 ·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51. 제51조 · 보험의 종류 등
  52. 제52조 · 금지행위
  53. 제53조 ·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54. 제54조 · 업무의 위탁
  55.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56. 제5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