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요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층조사 대상부지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층조사 대상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⑤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와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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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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