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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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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요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층조사 대상부지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층조사 대상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와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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