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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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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