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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