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인력양성 및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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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6.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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