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인력양성 및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력양성 및 확보철강산업확보인력연구개발우수인력정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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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6.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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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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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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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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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